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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4 2019가단87623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김포시 C건물, 1동에서 조명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9. 12. 21. 위 주소지에 위치한 피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이물질이 끼어 있어 이를 제거하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손이 프레스기 안으로 들어가 우측 제2, 3, 4, 5중수 수지 관절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가 작업하던 프레스기는 방호덮개나 상ㆍ하부 금형 사이에 작업자의 손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버튼을 누르거나 페달을 밟아도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및 제한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2009. 1. 1.부터 2010. 7. 30.까지 피고에게 철판, 코일을 납품하던 개인사업자였으나 원고로 하여금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 2009. 11. 2.자로 소급하여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것이다. 원고는 퇴원 후인 2010. 8. 20.부터 2019. 1. 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피고와 고용관계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2, 14 내지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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