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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8 2013고정19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5:2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종합시장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요청하여 10,000원을 지불키로 하고 피고인 소유 위 개인택시를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E 노상까지 운행케하고 요금을 8,000원만 지불하고 가려하였고, 피해자가 나머지 2,000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줄 수 없다며 가려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먹고 잘살아라"라고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차 피해자가 넘어져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에 피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요추부 염좌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이 사건 경위 및 폭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의 무릎 부분 상처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상처는 경찰의 사진 촬영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안경이 이 사건 중에 떨어져 부서진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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