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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나25898
가등기말소
주문

1. 가.

피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 A의 항소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A이 부담한다.

2....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소외 C(이하 ‘C’이라고 한다

)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H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H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H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 상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97. 11. 28. 중소기업은행에 H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2가단12862호로 주채무자인 H과 연대보증인인 C 등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3. 20.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3. 4.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단300633호로 C 등을 상대로 대위변제금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0,447,912원 및 그 중 879,895,923원에 대한 1997. 11. 28.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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