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 A의 항소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A이 부담한다.
2....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소외 C(이하 ‘C’이라고 한다
)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H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H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H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 상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97. 11. 28. 중소기업은행에 H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2가단12862호로 주채무자인 H과 연대보증인인 C 등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3. 20.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3. 4.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단300633호로 C 등을 상대로 대위변제금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0,447,912원 및 그 중 879,895,923원에 대한 1997. 11. 28.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