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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9.09 2020가단2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04,187원과 그 중 78,213,687원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C의 관리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7. 8. 9.경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와, 피고가 D조합(이하 ‘이 사건 D조합’)으로부터 임산물생산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를 7,650만 원의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D조합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변제한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변제 당일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현재 연 12%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8. 9.경 보증금액 7,650만 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5년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이 사건 D조합에 제출하여 위 D조합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가 약정기한 내에 이 사건 D조합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D조합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9. 11. 29. 이 사건 D조합에 피고 대신 위 대출금, 이자 등 합계 78,213,687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마. 2019. 12. 19. 기준 위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합계 78,804,187원(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은 78,213,68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 상환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8,804,187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7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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