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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0 2020고단5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17:0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도서관 앞 길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잡은 다음 “ 발목에 무언가 묻었다, 땅에 무언가 떨어뜨렸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계속 좌우로 비비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화면 캡 처사진 첨부 관련) 추송서, 피의자가 범행현장을 배회하는 CCTV 동영상 복사본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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