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4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16:15 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 공원 내 팔각정에서, 피해자 E( 여, 17세) 과 피해자의 일행이 그곳에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엉킨 머리를 풀어 주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 너는 만져도 되고, 나는 만지면 안 되냐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 네, 안 돼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이에 놀라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 나도 남자인데 다리를 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 성기를 보여줄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2-3 회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영상 녹화 CD(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신 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