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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구합6728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2,28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공공주택사업(B) - 고시: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성남시 수정구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E(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1,294,234,500원(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인근 지가의 1/3 이내로 평가함) - 수용개시일: 2016. 1. 12. - 감정평가법인: 가화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1,376,144,250원(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비교 표준지 대비 행정적 조건 격차율을 1/3로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가 아님에도 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임을 전제로 그 손실보상금을 인근지가의 1/3 이내의 가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으로 평가한 정당한 보상금과 재결감정 보상금의 차액인 2,752,288,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에 의하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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