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지엠이엔디(이하 ‘지엠이엔디’라 한다)는 수원시 팔달구 B 외 6필지상에 C상가(이하 ‘C’이라 한다)라는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04. 7. 26.경 지엠이엔디로부터 C건물 1080호를 분양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엠이엔디가 통지하는 입주지정일 이전까지는 지엠이엔디가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수분양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엠이엔디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만기를 대출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2004. 8. 13. 금 2,664만 원을, 2004. 9. 1. 금 2,664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대출’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라.
피고와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제1대출금의 만기를 2007. 8. 13.로, 이 사건 제2대출금의 만기를 2007. 9. 1.로 각각 연장하였다.
마. 한편, 피고와 지엠이엔디는 2007. 4. 17. 이전에 위 1080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지엠이엔디는 2007. 4. 17. 서울상호저축은행에게 그 분양계약 해제사실을 통보하였다.
바.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1,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