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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3.31 2014나130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화해성립 1) 원고는 1995년경 피고들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0가소40162호 사건에서 2001. 2. 9.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1. 5. 31.까지 1,350만 원을 지급한다.

2. 위 기일을 해태할 때에는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2001.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화해조서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2. 10. 22.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로 청구금액을 18,151,027원으로 하여 피고들 및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2. 10.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2. 10. 24.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화해금의 변제 및 강제경매신청 취하 1)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관계인인 F에게 2001. 7. 28. 150만 원, 2001. 12. 6. 200만 원, 2002. 5. 22. 50만 원, 2002. 12. 20. 500만 원, 2003. 2. 14.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그리고 피고들은 위 금원과 별도로 원고에게 2003. 9.경 이 사건 화해금 변제를 위하여 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2003. 9. 22.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3. 9. 23.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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