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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19나317367
보험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입원ㆍ장해)를 각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총 4건의 보험계약(이하 각 보험은 순번에 따라 ‘제 보험’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체결일 보험상품명 보장내용 1 2016. 9. 6. D보험(갱신형) 질병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이면 1일당 15,000원,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이면 1일당 30,000원 지급(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지급) 2 2017. 1. 3. E보험 Ⅱ(갱신형) 3 2017. 2. 21. F보험(갱신형) 4 2017. 3. 18. D보험(갱신형)

1. 질병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이면 1일당 10,000원,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이면 1일당 20,000원 지급(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지급)

2. 수술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1~5종 수술을 받은 경우 100,000원 내지 3,000,000원 지급 약관(이 사건 각 보험에 공통된다)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주요내용 요약서 ◈

2.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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