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
)은 2010. 12. 15. B에게 15,000,000원을 대출이자율 연 9.75%, 지연배상금률 연 21% 또는 약정금리의 1.3배 중 높은 금리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원고는 2014. 6. 19. 제일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7205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9. ‘B은 원고에게 14,483,689원과 그 중 13,038,795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B의 아버지인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김제시 D 임야 330㎡(이하 ‘D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C이 2013. 1. 8. 사망하자 C의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자녀들인 E, F, G, B은 2013. 1.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25.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1793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B은 D 토지에 관하여 2013. 1. 25.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1792호로 2013. 1.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3)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18.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백구농업협동조합으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