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9. 17:00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3.5돈짜리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1개를 대금 48만 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금반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매입장부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14. 1. 2.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H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귀걸이를 5만 5,000원에 매도한 사실, 2014. 1. 2.부터 2014. 1. 9.까지 피고인이 귀금속을 3회 매수하였는데 그 중 2회는 E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매수한 귀금속은 모두 여성이 사용하던 귀금속이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각 사실에 의하면 E이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위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