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4 2014고단17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30.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일하는 “I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아무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술 따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주방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8. 10:40경부터 11:2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일행들이 먼저 가버리자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 등에게 “사장 나와라”라고 하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18. 11: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K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L 외 1명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J 등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L, 순경 M에게 “야, 씨발놈들, 니들은 개좆밥이야, 나 공수부대 출신이야, 개새끼들아, 씨발놈들 가만 두지 않겠다,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현장 및 피의자 상태 등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