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5 2020고단5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19:14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8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개새끼들아 내가 공수부대 출신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인근 매운탕 가게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재차 요구하자 피고인은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