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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4 2017고정40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티 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5: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천전시장 방향에서 칠 암 현대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 양쪽에는 주차차량들이 많이 있어 교통이 복잡하였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주 오던 차량과 교 행하면서 진로를 우측으로 변경하다가 운 전부주의로 우측 편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스치면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1,693,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티 뷰론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전항의 기재 내용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피해 차량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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