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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 20:20 경 제주시 오라 동 소재 한라 일보 부근 상호 미상 추어탕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동에 있는 하늘 교회 옆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 06:16 경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있는 행원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 20: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무보험 운행 차량정보 제공

1. 수사보고( 대리 운전자 C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점, 동종 전과 7회[① 2005. 12. 16.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벌금 150만 원, ② 200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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