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19.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60만 원, 관리비 40만 원( 월차 임과 관리비에 대한 부가 가치세 별도, 2018. 6. 1.부터 선불 지급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8. 5. 11.부터 2020. 5.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4. 19. 임차 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5. 11. 나머지 임차 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경 사옥을 구입하였음을 이유로 2020. 1. 경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9. 경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 공고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4. 자 내용 증명으로 피고에게 2020. 1. 11. 경 이 사건 상가에서 이전하였음을 이유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고, 2020. 3. 18. 자 내용 증명으로 2020. 3. 16. 경 원상회복 공사를 마쳤음을 이유로 임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가 2020. 4. 초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11. 3,480만 원, 2020. 5. 12. 132만 원, 합계 3,612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6. 경 피고에게 2020년 1 월경 이 사건 상가에서 나가겠다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 2020. 1. 11. 경 합의 해지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기 전인 2020. 1. 2. 경 2020. 2. 10.까지의 임대료, 관리비 44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