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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359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대 894.4㎡ 중 33.1/894.4지분에 관하여 2005. 11. 23. 별지 부동산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5. 9. 5. C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하고, 1995. 10. 25.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나. D은 1998. 8. 20.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다.

다. 원고는 2005. 11. 23.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제주시 B 대 89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고, 대지권은 소유권대지권 33.1/894.4지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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