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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8노4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의 운전자 E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서인천IC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24세)가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면 2차로를 직진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혈관손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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