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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3. 13:3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192번길 292-4에 있는 루원교차로 앞 편도 5차로를 서구청 방향에서 서인천I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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