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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21:25경 광주 남구 사동에 있는 광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한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돌고개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택시의 우측 문짝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859,250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790,7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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