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4.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1997. 10.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7년, 2010. 7.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2. 12. 4.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3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7. 10:3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백합크리닝 세탁소 앞 도로에서 혼자 서 있는 피해자 C(여, 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때리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4. 21:00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도록 교육을 받았음에도, 2012. 12. 5. 05:42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