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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3723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0. 1. 25. 혼인신고를 마치고 만 6세의 아들 하나를 둔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피고는 ‘D’라는 술집에서 바텐더로 근무하던 중, 2015. 4.경 손님으로 찾아온 C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C와 몇 차례 만나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C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는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2015. 8.경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이후부터 2016. 8.경까지 C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6. 8. 23.경 모텔에서 1차례 성관계 한 것을 포함하여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라.

한편 원고는 2015년도에 C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피고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건 내역을 발견하고 그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해 두었다가, 2016. 8. 25.경 C의 휴대전화에서 C와 피고가 이틀 전 함께 잠을 잤다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를 발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C와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는 이를 시인하면서 원고에게 사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순결 또는 가정의 평온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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