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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7 2018가단511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소외 C와 2007. 6. 26.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법률상 처이고, C와의 사이에 남매를 두고 가정생활을 영위해 온 사람이다.

피고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로서 원고의 남편인 C와 교제를 해 온 사람이다.

나.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및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경위 피고는 2017년경부터 C를 알게 된 후,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자신의 나체사진이나 성기사진 등을 C에게 보내기도 하면서 원고가 모르게 C와의 부정한 교제를 유지해 왔다.

원고는 2018. 1.경 위와 같은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로 30,000,1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C와의 부정행위는 C의 처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불법행위의 유지기간, 원고와 C의 혼인 유지 기간, 자녀 양육상황, 부정행위 유지에 관한 피고의 적극성의 정도, 다만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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