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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합319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절도미수 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의 죄명을 “야간주거칩임절도미수”로,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의 죄명을 “절도미수”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범행일시 등에 비추어 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는 “절도미수”의, 위 “절도미수”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6. 30. 10:5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앞쪽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창문으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30. 16:20경 재차 위 피해자 C(여, 64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방바닥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바지를 양손으로 붙잡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2. 02:3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창문으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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