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415』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6. 17:33경 화성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중 차량털이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E 액티언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7. 15. 01:50경 화성시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코란도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갔으나 별다른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J JEEP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으나 별다른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7. 16. 17: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렉스턴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5741』
3. 절도 피고인은 2016. 5. 26. 01:45경 오산시 오산로 91-5 한솔솔파크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인 N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나비 모양 순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K, M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