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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3108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253,43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00,000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F(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1동 2105호에 거주하는 입주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이다.

피고 F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주식회사 삼성티엠에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원고

A는 2016. 2. 28. 20:30경 원고 B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1층 경비실 옆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으로 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다음 집으로 돌아가던 중 넘어져 좌측 무릎 뼈 골절, 제2번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A는 2016. 3. 2. 좌측 무릎 뼈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 및 강선, 나사를 이용한 고정술을 받았고, 2016. 3. 11. 제2번 요추 압박 골절에 대해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 입구 쪽에 있는 철제 배수구 주변 바닥에 시공되어 있던 타일이 파손되어 위 배수구 주변에 홈이 발생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들은 위 홈을 시멘트 등으로 채우는 보수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 배수구 주변 바닥 부분을 보존, 관리하여 온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공작물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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