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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4고정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9: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1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환아파트 방면에서 GS홈쇼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비보호 녹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3세)의 좌측 다리와 피해자 D(5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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