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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07 2012고단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9. 4.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태백역에서부터 절골간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위 도로개설공사가 끝나는 2주 내로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받아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채가 288,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4. 20.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58,330원을 교부받았다.

2. 승용차 할부금 등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0. 4.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동해종합운동장 전용축구장 조성사업 공사를 낙찰 받았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이 공사를 시행할 형편이 되지 않으니 당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G에서 이 공사를 시행하게끔 연대보증사로 지정해 주겠다. 그리고 아직 갚지 못한 종전 차용금까지 모두 다 변제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내가 승용차 한 대가 필요한데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서 승용차 등록이 어려우니 주식회사 G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고 당신이 승용차 할부금에 대해서 보증을 서 달라. 그러면 내가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 등 비용을 모두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동해종합운동장 전용축구장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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