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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합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53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공사(제주특별자치도의설립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의 사업운영부장으로 재직중인 E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E에게 청탁하여 F 조성사업 공사를 따 준다는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부터 2013. 6.경까지 수시로 피해자 C에게 “나와 절친한 동생 E이 D공사의 사업운영부장으로 있는데 곧 발주할 제주시 F 조성사업 공사를 내가 소개하는 업체에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E에게 잘 얘기하여 위 F 조성사업 공사를 당신이 소개하는 업체가 수주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내가 쓸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3. 6. 1.경 피고인의 계좌(G)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F 조성사업 공사는 입찰자격과 조건, 낙찰 대상이 엄격한 절차 내에서 정하여지는 공사였을 뿐만 아니라 E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낙찰받게 해 줄 지위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4.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1회에 걸쳐 11,5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수시로 피해자 H에게 "나와 절친한 동생 E이 D공사의 사업운영부장으로 있는데 곧 발주할 제주시 F 조성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나를 도와준다고 약속하였다.

E에게 잘 얘기하여 위 F 조성사업 공사를 당신이 소개하는 업체가 수주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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