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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22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2세)과는 같은 탈북자로서 약 4년 전 탈북자모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2. 22.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자동차매매시장 내 F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 H 볼보 승용차, I 쏘렌토 승합차, J 봉고Ⅲ 화물차의 판매를 위탁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2011. 2. 23.경 K에게 3,150만 원에 판매하고, 위 볼보 승용차를 2011. 2. 23.경 L에게 1,150만 원에 판매하고, 위 쏘렌토 승합차를 2011. 2. 23.경 M(주)에게 1,770만 원에 판매하고, 위 봉고 화물차를 2011. 3. 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226만 원에 판매하여, 총 7,296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차량 등록비용, 부대비용 및 할부금으로 17,446,450원(=위 봉고Ⅲ 화물차의 등록비용, 부대비용 및 할부금 등 5,609,000원+위 그랜저 승용차의 등록비용 및 부대비용 3,491,450원+위 쏘렌토 승합차의 등록비용, 부대비용 및 3개월 할부금 6,746,000원+위 볼보 승용차의 등록비용 및 부대비용 1,600,000원)을 지출하고, 4,6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나머지 9,013,550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지급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2. 22.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 4대의 할부금, 인도금 등을 내가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차량의 할부금, 인도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2.경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2. 23. 같은 장소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2. 28.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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