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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5 2018노15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7 고단 1456호 사건의 피해자 E는 피고인과 어업회사법인 G 유한 회사의 운영에 관한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현물 출자로 전 남 신안군 F 토지의 소유권을 위 회사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한 바 없다.

한편, 2018 고단 47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 1 항 기재 피해자 H은 피고인 운영의 I 근로자로서 I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호의로 돈을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와 H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 심에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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