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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노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2017 고단 2551 사건 공소사실 중 마.

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 부분) 2017 고단 2551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피해자 C 명의 렌트카 대여 관련 사기 부분 제외) 과 관련하여,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및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준 것 등이므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그 의사에 대해 피해자 C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2017 고단 2551 사건 공소사실 중 마.

항 사기의 점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들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대여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리비나 휴 차비 등이 발생 하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해자 C 명의 휴대전화 개통ㆍ사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가 곤란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3개월 뒤에 명의를 변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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