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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2. 22:58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먹자골목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 노해로 120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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