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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9.11.14 2019가단11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9차전304호 조합원분담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피고는 조합에 가입할 당시 원고가 발급한 안심보장증서에 정한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조합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을 구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안심보장증서에 정한 각 환불사유(조합설립인가 미진행, 사업지 미확보)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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