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19.09.25 2019가단20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차199호 집행력 있는...
이유
1.사실관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법원에 2018차199 물품대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청구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도달되었으나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법리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3. 피고의 청구권에 대한 주장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