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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3314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차2523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2006. 4. 24. 원고에게 7,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6. 7.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차25238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0. 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0. 1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9. 10. 31.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7,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06. 4. 24. 원고에게 7,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6. 7.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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