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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고합8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890』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48세)과 연인관계였던 자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2014. 8. 26. 14:5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사이 피해자를 밀치며 집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은 후, 그곳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 목, 허벅지 등을 찌르고 가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에게 “죽인다. 목줄 딴다”라고 말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찢어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같은 날 17:30경 피해자를 인천 서구 E에 있는 F모텔 706호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를 돌려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다시금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과 다발상 좌상, 찰과상, 염좌(두부, 좌측경골부, 복부, 좌측쇄골부, 안면부, 상지부) 및 다발성 열상(턱, 우측수지, 목) 검사는 의사 H이 작성한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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