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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8고단7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펀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5. 11. 2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증권,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100% 실적을 내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생기는 수익금 모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이나 펀드를 운용하고 있지 않았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값,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경 C 명의 대신증권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2. 1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E)로 600만 원을, 2017. 7. 31.경 F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G)로 600만 원을, 2017. 8. 10.경 위 F 명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및 계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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