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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고합3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15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면서 주식과 파생상품에 투자하던 사람으로, 채권자 및 투자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 및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 받았으나 변제하거나 반환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이 금전적 여유가 있는 것을 알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한편 위험성이 높은 투자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경 서울 강동구 G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 우리 회사는 원유 선물 등에 투자를 하여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찾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월 2.5% 의 이자를 1년 간 지급할 것이고, 증권회사의 채권을 확보해 두면 투자금의 70% 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1년 내에 원금도 반드시 되돌려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는 달리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및 투자금 반환, 피고인이 투자를 가르치던 사람들이 불법 대여계좌를 사용하여 투자 연습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투자 하여 수익 및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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