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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31 2017구단100231
세입자이주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장은 2010. 6. 21. 천안시 공고 C로 B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위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천안시장은 2015. 3. 5.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하였고, 2015. 11. 2.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D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E 다가구주택 중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1,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9. 1.부터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지급기준일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5. 3. 5.이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제78조 제5항, 제9항,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등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의 내용과 입법경위,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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