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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07 2013가합54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각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Z 등 98,176.4㎡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5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들이다. 2) 그 중 피고 X는 망 AA의 처로서 위 망인이 1996. 11. 27. 사망한 후 있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별지5 부동산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 중 33/99.3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추진 경과 1) 이 사건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일부는 2002. 3. 15.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 천안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2003. 7. 30.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주민 845명의 동의서가 징구되었다. 2) 천안시장은 2008. 10. 24.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고시를 하고, 2010. 1. 11.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시공사 선정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지체되기 시작하였다.

3 원고는 주택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종래의 사업계획과 같이 중대형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을 대신하여, 중소형 아파트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으로 그 계획을 변경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4. 27.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임원 선임, 2011. 및 2012. 결산보고, 2013. 조합예산안 승인, 대의원회 기 결의사항 추인, 사업시행인가 변경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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