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장은 2010. 6. 21. 천안시 공고 C로 B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위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천안시장은 2015. 3. 5.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하였고, 2015. 11. 2.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D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E 다가구주택 중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의 보상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09. 1.부터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판단 기준 가) 관련 규정의 개정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