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3.11 2013고단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00cc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3. 21. 10: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청령리 유진산업 50m 전방 편도 1차로 우로 굽은 도로를 안강 쪽에서 경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을 철저히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6세)의 E 오토바이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1/3 부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