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동해상사고속(주)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9:1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에 있는 우성종합철물점 앞 1차로의 도로를 천학정 쪽에서 간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문암리 쪽에서 굴다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씨티100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4. 04:58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폐순활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