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섬유 임가공)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7. 2. 6.까지 근로 한 D의 2016. 12월 임금 743,730원, 2017. 1월 임금 905,820원, 2017. 2월 임금 225,700원의 합계 1,875,2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7. 2. 6.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863,208원과 2012. 9. 10.부터 2016. 5. 15.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2,825,949원의 합계 3,689,15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