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① 2009. 11. 18. 무배당삼성화재 운전보험탑(Top)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을 2009. 11. 18.부터 2024. 11. 16.까지, 보험금은 교통상해사망 1,000만 원, 자동차운전 중 상해사망 1,000만 원 등으로, ② 2010. 6. 21. 무배당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 건강파트너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을 2010. 6. 21.부터 2067. 6. 21.까지, 보험금은 기본 상해사망과 특약 교통상해사망, 갱신형 교통사고처리지원금(사망) 등 합계 1억 6,070만 원으로, ③ 2014. 8. 13. 무배당삼성화재 암보험 유비무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을 2014. 8. 13.부터 2029. 8. 13.까지, 보험금은 상해사망시 5,000만 원으로 각 약정하였다.
나. 망인은 2015. 6. 25. 11;55경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앞 47번 국도를 서울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좌전도되어 바닥에 쓰러지면 중앙분리대에 머리를 부딪쳐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망인은 오토바이를 일시 운전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운전을 해왔고, 이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험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