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3 2020고단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15:54경 경주시 C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차선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대로로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거나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변경 및 유턴을 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다음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용강사거리 방면에서 황성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2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은 후 차선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도로가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그곳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7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