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 여)와 연인으로 사귀다가 2013. 8.경 헤어진 사이로서 2014. 1. 3. 후배인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불러 내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같은 날 08:40경 자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2014. 1. 3. 09:3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 내 위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깜빡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근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서 잠깐 잠들었다가 눈을 떴더니 모텔 주차장이었고,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하려고 하여 뿌리쳤더니 폭행하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넘어와서 빠져나와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으로 사귀다가 피해자가 2013. 6.경 임신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 친구가 생겨 2013. 8.경 헤어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02:00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