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은 위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사람들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11. 25. 01:00경 위 게스트하우스 1층에 위치한 거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2층에 있는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2층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문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방문을 연 다음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며 피고인에게 열쇠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눕는 것만 보고 가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9. 00:50경 위 게스트하우스 1층에 위치한 거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2층에 있는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2층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를 따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만지고,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녹음 조사 보고),...